'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본격 재판 돌입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1조원대 사기검찰, 첫 공판기일서 공소사실 모두진술대표 측, 사기·자본시장법 혐의 일부 인정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와 대부업체 대부디케이AMC 대표이자 옵티머스 2대 주주로 알려진 이모씨, 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로 알려진 송모씨,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 등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지난해 1월 이전 범행은 부인하고 이후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며 "펀드(부실을) 알고도 돌려막거나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건 펀드(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은 전체 피해 합산액을 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가기소된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 김 대표와 무관하게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변호사 윤씨가 주도했고, 김 대표는 가담한 정도"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스킨앤스킨 관련 횡령 혐의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윤씨 측 변호인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사건인 만큼 향후 집중 심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이 편취한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표가 연루된 사기 편취 금액이 2099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며 이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 6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편취한 자금의 사용처 및 펀드 사기 기획 경위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김 대표 등은 재차 기소될 전망이며,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최근 수사팀을 확대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주요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