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옵티머스 연루 의혹' 전 靑행정관 뇌물죄 고발
뇌물·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금전수수 직무 관련성 명백"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재직 당시 금품수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선임 경위 및 옵티머스 투자결정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인 윤모 전 옵티머스 이사는 이 씨가 행정관으로 발탁되기 이전에 월 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으나, 이 씨가 행정관으로 발탁된 이후에는 그 3배에 해당하는 월 1500만원을 수령했다"면서, "보수가 오른 시점에 윤 전 이사의 지위나 역할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보수차액은 윤 전 이사의 배우자인 이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정수석실이 5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인 금융감독원장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 부당한 금전 수수의 직무관련성은 명백하다"고도 덧붙였다. 옵티머스 대주주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 9.85%를 차명 전환했고, 이를 숨긴 채 6개월 더 근무하다 수사가 개시된 지난 6월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