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시대의 과제②]상속 지분 일부 매각 불가피...물산의 전자 지분확보가 '지배구조 변화' 핵심
현재 삼성 지배구조체제에선 이건희 회장 상속 영향 크지 않아당장 지배구조 변화 없지만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변수"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매입·확보, 지배구조 변화 핵심될 것"보유 지분 상속 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家) 중심의 지배구조 체제 변화는 없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하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20.8%, 삼성물산2.9% 등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삼성물산의 주주는 이재용 17.5%를 비롯하여 이부진 5.6%, 이서현 5.6%, 이건희 2.9%, KCC 9.1%, 국민연금 7.6%, 자사주 12.5%, 기타 39.2%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삼성생명의 주주는 이건희 20.8%를 비롯하여 삼성물산 19.3%, 삼성문화재단 4.7%, 삼성생명공익재단 2.2%, 국민연금 5.9%, 이마트5.9%, 자사주 10.2%, 기타 31.0%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삼성전자의 주주는 삼성생명 8.8%를 비롯하여 삼성물산 5.0%, 이건희 4.2%, 홍라희 0.9%, 이재용 0.7%, 삼성화재 1.5%, 국민연금9.7%, 기타 69.2%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삼성에스디에스의 주주는 삼성전자 22.6%를 비롯하여 삼성물산 17.1%, 이재용 9.2%, 이부진 3.9%, 이서현 3.9%, 국민연금 6.5%,기타 38.6%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같은 현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체제에서는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상속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지배구조 체제 변화는 크게 없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8%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상한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부분을매각하게 된다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명분은 충분하다"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이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매입하는 것이 유력 시나리오로 지목된다. 결국에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 대부분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상속에서 발생할 것이기에 상속받은 삼성전자 일부 지분에대한 매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경우 상속받은 삼성전자 지분을 다 매각하고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계열 분리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