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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2심서 징역 2년6개월…변호인 "상고할것"(종합2보)

등록 2020-10-28 15:53:17   최종수정 2020-10-28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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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 있다" 법정서 구속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불이익,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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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와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무면제를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보면 이런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모(2012년 사망)씨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직무에 대한 대가로부터 받은 돈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및 면소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현금 및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과 최씨는 알선 사안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며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뇌물 4700여만원만 인정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과 2010년 명절에 각 100만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같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알선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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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물을 수수한 후 최모씨나 그 지인들의 사건에 개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청렴성을 갖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감당하는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밝힌 검찰의 항소심 최종변론을 다시 언급하며 "이 사건은 10년 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법정구속 통지를 받은 김 전 차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피고인석에 그대로 서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던 김 전 차관은 "병을 치료해야 한다"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뒤 착잡한 표정을 한 채 구치감으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은 평소 협심증 증세로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원심에서는 면소의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항소심은 특별한 추가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특정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 중에는 상당히 의심되는 것이 많다. 일례로 (최씨는 본인 사건의) 선고 후에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얘기를 잘 못했다"며 "이는 1심에서는 전혀 증거조사가 없다가 2심에서 처음 나온 것이기에 그 부분을 다시 다퉈서 피고인 쪽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1억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가능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씨로부터 제공받은 뇌물도 모두 무죄 혹인 이유 면소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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