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세금 줄이는 카드사용법이 있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올해도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세법이 적용됐는데요. 나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볼까요. 우선 달라지는 세법부터 알아볼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15%에서 80%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1월과 2월은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공제율이 2배로 뜁니다.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를 적용받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하게 공제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권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존과 같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은 40%를 공제해줍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는 2배로 뛰고 4월부터 7월까지는 80%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30만원·280만원·330만원으로 30만원씩 상향됐습니다.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은 한도액과는 무관하게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만 했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내가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때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반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소득공제 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 한도액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부의 경우는 한 명의 카드에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더욱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순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이 최저사용금액이 됩니다. 즉, 1000만원 이상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부가 나눠서 소비할 경우에는 각자 1000만원을 넘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카드에 집중하면 1000만원을 쉽게 넘겨 그만큼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달 30일에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현명한 소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