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질권소멸통지…법적 대응 할 것"
청구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키로"권리 및 주주가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산은 16일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 송장이 지난 13일 HDC현산에 송달됐다. 이에 HDC현산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HDC현산은 "당사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계약과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HDC현산이 한국산업은행 등에 설정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등의 청구소송을 지난 5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소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