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기댄 신공항 '근본적 검토'…검증위 "결정은 정부가"
검증위 4개 분야 검증 결과는 "관문공항 기본 요건 충족"장애물 절취 관련 법제처 해석 근거로 "근본적 검토해야"사실상 '원점 논의 필요' 시사하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이 공항을 해라 말아라 결정 위임 받지 않았다" 선 그어
검증위는 종합적 검증 결과를 두고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미래 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수준의 의견을 내면서도, 활주로 신설과 관련한 장애물 절취 부분의 법제처 유권 해석을 핵심 근거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는 해석이다. 김수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검증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증위는 법제처에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관련 법 조항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설할시 장애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와의 협의시 방치가 가능하다'와 같은 예외 요건을 명시해놓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신설활주로 1본을 추가로 건설할 때 경운산과 오봉산, 임호산 등 주변 산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계획 추진 주체인 국토부가 사업 추진시 해당 산들을 관리하는 부산이나 경남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법제처도 지난 10일 검증위에 "진입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전달했다. 문제는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변 산들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검증위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이 장애물 '존치'를 상수로 수립됐으니 계획안 전제 자체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단 결론을 냈다.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두고 "항공 운항의 조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한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된 것"이라며 "그 부분(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이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추가되면 사업의 방향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신공항 사업의 최종 결론은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통해 나지만, 이미 검증위의 이같은 결론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가 주변 산 절취와 관련해 협의해 나선다고 해도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추진의 최종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검증위의 결과로 장애물 절취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 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가 김해신공항을 결정한 주요 이유였던 경제성이 부정되고 기본계획이 흔들리는 걸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로 4가지 분야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경제성 문제랄지, 정부의 제도상 문제는 우리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근본적 검토가 김해신공항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도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저희가 이 공항을 해라 말아라 결정내리는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