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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은행·증권사·보험사 망하면 내 돈 어떻게

등록 2020-11-30 06:00:00   최종수정 2020-11-30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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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모두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이라고도 하죠.

물론 인가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망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들 금융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와도 1인당 5000만원씩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보호제도' 덕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예금 등에 대해서 예금보호기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호기구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생계에 대한 위험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다음해인 1996년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어디일까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총 5개 금융업권입니다.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신용협동기구인 농·축협, 수협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협 역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의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 기금에 의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농·축협, 수협회원조합도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을 통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라도 취급 상품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기일에 원급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올해 중순 네이버파이낸셜이 처음으로 선보인 '미래에셋대우CMA네이버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금융상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원 단위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울러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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