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아팠을까…내장이 끊길만큼 맞은 '16개월 영아'
검찰, 입양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등 부위 강한 충격 줘 출혈 발생…이후 사망""유모차 엘리베이터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집, 자동차에 15차례 걸쳐 혼자 방치하기도""골절상 입고, 살 빠져도 병원에도 안 데려가"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전날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나타난 A씨의 학대 행각은 단순히 양육 스트레스 등이 이유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러웠다. A씨는 지난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C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양은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C양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주민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쿵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 A씨는 지난 8월 C양을 태운 유모차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유모자 손잡이를 강하게 밀치는 등 5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에게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견됐다. 등,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C양이 장기간 강도 높은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C양은 지난 9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현저하게 감소해 쇠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깊은 고민 없이 C양을 섣불리 입양했지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를 시작했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월 C양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A양은 입양 후 불과 약 10개월 만에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