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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국민과의 오랜 약속…2021년 출범 기대"(종합)

등록 2020-12-10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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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통과에 "신속한 출범의 길 열려 다행"

"처장 후보 추천, 임명 등 나머지 절차 차질없이 진행"

"권력형 비리 성역 없는 수사, 권력기관 견제 오랜 약속"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흘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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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개정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신년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민과의 오랜 약속"이라며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감회가 매우 깊다"고도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우리 입장은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담겼다고 본다"며 "(공수처법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강조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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