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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출근한 윤석열…"코로나 감안해 법집행하라" 지시

등록 2020-12-16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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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의결에도 정상 출근한 尹

"소상공인 등 생업 지장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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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법 집행을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게 윤 총장의 문제의식이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형사법을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소환조사를 자제하거나 기소유예 활용,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낮은 수위의 집행을 택하라는 것이다.

각급 검찰청에서 설치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청사 출입의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및 순번제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것이다.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고, 검찰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과 협조 하에 신속히 조치하라고 했다.

한편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4개 징계사유를 근거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될 예정이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 총장은 정상 출근해 업무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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