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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끝까지 간다…"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등록 2020-12-16 20:33:43   최종수정 2020-12-16 2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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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징계 제청' 후 돌연 사의표명

윤석열 측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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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돌연 사의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예정대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징계 집행을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숙고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조만간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취소소송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는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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