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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족도 주소 다르면 못 만난다(종합)

등록 2020-12-23 12:15:28   최종수정 2020-12-28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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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월3일까지…실내외 사적모임에 적용

시험·결혼·장례·주총·임금협상 등 해당되지 않아

적발 되면 사업주·이용자에 과태료…행정조치도

자치구와 합동단속해 차질없이 점검…인력보강

남산공원·아차산 등 해맞이 장소는 운영 중단해

방역 무너지면 경제 무너져…'사람 접촉'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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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테이블과 좌석이 한쪽으로 치워져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대상이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 해당된다.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자들이다.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된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만날 경우 4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외도 있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2.5단계 수준(50명)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시 관계자는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며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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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책'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한다"며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병행해 사적 모임 단속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행정인력도 보충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남산공원, 아차산 등 해맞이 장소 등에 대해 자치구와 협의해 문을 닫기로 했다. 기타 시설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범위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폭발적인 확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모임과 약속, 여행은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말을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외출·모임 자제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사도 받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는 지금까지 잘 협조해 준 것처럼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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