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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유방·심장 초음파 건보 적용

등록 2020-12-28 10:00:00   최종수정 2021-01-04 0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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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원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 기준 적용 안해

68개 희귀질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산정특례

건강검진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비용 면제

초등 4년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단가 인상,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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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지급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돌봄·보호 체계도 개선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30만원 지급 대상자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 단계적 확대에 따라 유방(흉부)과 심장 등 초음파 검사도 건보 적용이 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지급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돌봄·보호 체계도 개선한다.

기초연금 하위 70%까지 30만원…장애인연금 25만→30만원 확대
내년 1월1일부터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었다.

장애인연금은 2021년부터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인상을 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한다.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기준중위소득이 4인 기준 약 3%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제도 적용 대상의 소득기준이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원규모를 1만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를 4회로 늘린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고 내년 9월부터 기존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는 가구 특성, 소득·재산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보적용…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치료 기준,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이 면제되던 것에서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영유아기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검진 기간을 신설한다. 또 특정연령에만 받을 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연령대별 1회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권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환자 의뢰시 수가를 가산하도록 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한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 영상정보가 전자식 방식으로 교류돼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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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지급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돌봄·보호 체계도 개선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2.28. [email protected]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만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서비스 및 양육지지 제공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지역을 기존 21개 보건소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아동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이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총 4만5000원 중 중 약 7500원을 지불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내년에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직위를 신설해 10개 시군구에 1명씩 배치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대비 6만여명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101만1000원과 사용자부담금 30%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국에 450개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50인 이상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고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단가도 인상돼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가를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한다. 이용자 수도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205명 확충하고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260명 늘린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43만명에서 50만명까지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5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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