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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야당추천위, '후보선정 무효' 소송…집행정지도

등록 2020-12-30 12:01:26   최종수정 2020-12-30 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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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 의결 무효 소송

야당 측 "의결권 박탈 등 절차 위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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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이 선정된 것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추천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서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공수처장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소송과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당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새로 위촉된 한 교수의 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른 공수처장 후보 추천요구에 대해 추천위가 부결하고 의결을 강행하자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퇴장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대리인은 "위헌적인 개정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에 있어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돼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조만간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신청부터 심문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행정소송 재판부가 지정되는 대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한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최종 후보 지명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면 김 선임연구관은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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