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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5.6조…대유행에 3차 재난지원금도 껑충

등록 2020-12-29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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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상공인 현금 지원에서 패키지로 덩치 커져

병원 손실보상 등 방역 강화 예산도 8000억원 늘어

예산 3.4조에 목적예비비 4.8조 등 활용해 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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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당초 계획보다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원+α(알파)'에서 5조6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대상 특별 융자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전체 지원 규모 총액은 9조원대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강도가 이전보다 세지고 연말연시 정부의 방역 조치도 강력해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지원액 규모도 크게 불어난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총 지원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여기에는 ▲긴급 피해지원(3차 재난지원금) 5조6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등이 들어간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집합 금지 업종(유흥업소·학원·헬스장·노래방 등)에는 200만원이, 집합 제한 업종(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는 3조4000억원이었던 지난 2차 재난지원금보다 7000억원 가량 커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업종이 늘어난 데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셈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확대, 임차료 저금리 융자 지원 등도 이뤄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3개월간 납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득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도 대상이 확대됐다.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외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50만원을 받게 됐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이번 피해 대책에는 3조원에 가까운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품권 조기집행 등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특별 융자·보증 등 긴급 유동성 공급,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아이돌봄 자부담 완화 등이다.

특히 여행업 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지원금이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겨울철 장사를 접게 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는 신규 융자, 기존 융자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 지원 등이 이뤄진다. 스키장 내 음식점이나 편의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강화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서 정해져 있던 3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 예산은 3조4000억원에 불과해 정부는 총액 9조3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000억원을, 올해 집행 잔액 6000억원 등도 함께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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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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