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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측 "경찰, 확인한 사실관계 왜 입 닫나"

등록 2020-12-29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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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단체 "경찰의 공소권 없음은 예견"

"경찰이 확인해온 내용에 대한 발표 필요한 것"

"방조 사건 수사한다고 해서 자료, 의견서 내"

"경찰, 핸드폰 포렌식 하거나 압수수색도 안해"

"법원, 영장 두차례 기각…정부·여당,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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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7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전 비서 A씨 측이 경찰 수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공소권 없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수사 결과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피해자의 피해 관련 진술, 참고인들이 본 내용, 들은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준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있고, 이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A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경찰은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20여명의 전현직 동료, 상사에게 호소한 적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한 것을 '결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경찰이 확인해온 내용에 대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경찰이 서울시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방조죄'라는 죄목은 사실 입증, 기소, 처벌되기까지 많은 요건을 필요로 하는 죄목이며, 제3자가 고발한 사안이라서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다"며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20명 가까이의 동료와 상사에게 인사고충, 성고충을 호소한 바가 있음을 진술했으며 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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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5.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경찰수사는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경찰은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호소했다고 진술한 20여명의 서울시 전 현직 직원에 대해서 진술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핸드폰을 포렌식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 진술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수사도 진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기간 동안 전임 비서실장 2명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아무도 들은 사람 없다'고 확정하는 말을 몇 차례 공표하기까지 했다. 이는 직원들의 진술에 대한 압력"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 시장의 업무폰 포렌식을 5개월 동안 멈추게 한 법원, 모든 수사에서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법원, '아무도 몰랐고,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는 이런 사람이다'를 지속 선동하는 전 비서실장, 전 시장의 사망 이후 2차 피해를 방치하고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이날 오후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겠다고 했다. 성추행 방조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 송치하겠다고 했다.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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