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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5인 미만 비껴난 중대재해법에 반발…"온전한 개정 위해 투쟁"(종합)

등록 2021-01-08 19:41:59   최종수정 2021-01-18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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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유가족 외침 외면…온전한 법 위해 투쟁"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산재단체와 기자회견도

"노동자 목숨값 차별…삭제·완화 조항 부활시켜야"

민주노총 "가짜 5인 미만·쪼개기 사업장 속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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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계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거대 양당은 한국노총과 노동시민단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다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해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며 법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와 대상이 원안보다 축소되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춘 점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완화된 조항을 살려야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은 법안을 '여야합의' 법안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업 이익을 대변하며 '여야합의'를 볼모로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을 희생시켰다"며 "거대 양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노총과 산업재해예방 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산업재해에서 전면 제외해 죽음의 차별을 만들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준 것"이라고 항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 제외해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며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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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기자회견 직후 김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항의차 방문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홍 의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처리가 돼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적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그렇게 된 면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시행령을 통한 보완 작업과 5인 미만과 (법적용이)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 조치를 최대한 담아내되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으로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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