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장 광진구 헌팅포차 43명 확진…2개월 영업정지
치료·방역 비용청구…과태료 150만원도 부과춤추며 테이블 이동…술 마시며 친밀한 접촉
시는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다. 이 음식점은 헌팅포차로 운영되던 곳이다. 식당으로 등록해 놓고 최근 클럽형태로 춤을 추며 술을 마셔 단속에서 적발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후 2월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감염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확진자는 39명이다. 2일 확진자는 이용자 23명, 종사자 2명, 지인 1명이다. 방역당국은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은 42명, 음성은 124명이다.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시설은 직원의 발열체크, 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준수했지만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광진구 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에게 검사실시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해당시설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를 받길 바란다"며 "시는 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에게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과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다.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기 때문이다. 영업장내 마스크를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2의2를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법시행규칙 제89에 따라 2월4일부터 4월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게 된다. 박 국장은 "이용자에게는 역학조사에서 이용단체 10명 중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CCTV 확인,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음식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1월24일부터 29일까지 이용한 사람들 중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범위 자체는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확진자가 한 곳의 음식점에서 집단으로 나온 상황"이라며 "역학조사를 통해서 방역수칙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