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LG엔솔 승리…'증거인멸 정황'이 핵심 됐다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ITC는 더불어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최종판결에서 그대로 인용한 결과다. ITC는 당시 소송 전후로 있었던 SK이노베이션의 3만4000여개 파일 및 메일 인멸 등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를 근거로 조기패소 판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예비판결에 앞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며 ITC에 제출한 자료에는 LG화학 연구소 경력사원 인터뷰에 따른 LG화학의 전극 개발 및 생산 관련 내용이 담긴 이메일, LG화학과의 소송 관련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이 담겼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가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및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ITC는 당시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몇 가지 예시만 봐도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을 연관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원자재 부품명세서 및 기타 영업비밀을 탈취해 LG화학의 원가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수주에서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데 활용했다는 주장 ▲57개에 달하는 LG화학의 배터리 제조 핵심 비결이 담긴 SK이노베이션의 사내 이메일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우리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증거인멸 정황이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