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태 사과한 유영민...당청, 檢개혁 속도조절 이견 확인(종합2보)
"법무부-검찰 갈등 국민 피로감 송구"…신현수 파동 사과"검찰 인사 발표 전 대통령 승인…신현수 사표 곧 결론""文, 검찰개혁 속도 조절 당부"…김태년 "속도 조절 아냐""신현수 '특별감찰관 임명'…대통령 건의 거부된 적 없어"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비서실장 취임 후 처음 출석한 운영위에서 신 수석 사의 파동과 법무부간 갈등의 발화점이 된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유 실장은 집권 5년차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속도전을 강조하는 여당과 달리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안정적 추진에 있다는 당청간 이견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답변 정정을 요구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영민 "법무부-검찰 피로감 송구"…신현수 파동 사과 유 실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표출된 신 수석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사태와 또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부와 검찰의 피로도를 국민들에게 준 데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정 의원의 질의 속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진화하기 위해 신 수석을 발탁했고, 이 과정에서 자율성을 약속했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취지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맥락이 담겨 있었다. 이에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 파동에 대한 구체적 배경을 떠나 계속된 갈등 양상으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항명 사태'로까지 해석됐던 인사 난맥상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수석의 업무 복귀로 논란을 신속히 진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을 배제한 채 박 장관과 문 대통령 사이에서 검사장급 인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께서 검찰 인사안을 승인할 때 이광철 비서관에게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가, 박 장관에게 보고받고 했는가'라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광철 비서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檢 인사 발표 전 대통령 승인…신현수 사표 곧 결론" 유 실장의 공개 사과에도 야당에서는 검사장급 검찰 인사 과정에 남는 의문을 집중 제기했다. 인사 발표와 문 대통령의 최종 승인간 선후 관계에 대해 추궁했고, 유 실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유 실장은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결재 여부에 대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인사라는 게 결정되고 나면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언론에 발표한다"며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승인 후에 언론 발표가 이뤄졌고, 전자결재는 문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의 마지막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 실장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춰봤을 때 문 대통령은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는 거듭된 지적에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업무 복귀로 더이상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 됐다던 기존의 청와대 설명과 달리 여전히 고민이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가까운 시일 내에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 처리 여부에 대한 정확한 현재 상태를 물은 주호영 국민의힘 질의에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계속 설득을 했다.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표 수리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결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것을 일단락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정쩡한 상태 아닌가'라는 주 의원이 거듭된 질문에 유 실장은 "(그런 상태가) 오래 가겠는가 싶다"고 답했다. 신 수석을 발탁할 당시 가졌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된 상황에서 사표 수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자 물색이 끝나는 대로 이미 마음이 떠난 신 수석과의 '불편한 동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文, 검찰개혁 속도조절 당부"…김태년 "속도조절 아냐" 유 실장은 여당이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 속도와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답변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 지적에도 문 대통령의 의중은 속도 완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유 실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가 박 장관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라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질문 취지가 속도 조절 주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며 "문 대통령이 박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검찰개혁에 관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속도 조절 얘기는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했다.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이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그 때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들이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당청간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 실장은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때도 (문 대통령이) 당정청간 이견이 노정되지 않도록 했다는 말도 사실인가'라는 곽 의원의 질의엔 "제가 그 부분은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없었다고 한다. 저도 기억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유 실장에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유 실장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속도조절의) 뜻이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출석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면서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쓰신 것으로 돼 버린다"고 했다. 이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신현수 '특별감찰관 임명'…대통령 건의 거부된 적 없어" 유 실장은 신 수석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랜 공석으로 두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다가 거부 당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유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문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가 맞느냐'는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지만 거부된 게 아니다. 대통령 특감반 제도를 수차례 걸쳐 국회에 빨리 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부된 사실이 없다"며 "(신 수석) 본인에게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추천 과정이 없어 현재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이 대통령 측근 감찰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