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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청년고용 104만명 지원…공공일자리 2.8만개 창출

등록 2021-03-03 12:00:00   최종수정 2021-03-08 0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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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충격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24.6만명 추가 지원 등 올해 104만명 지원…6조 투입

디지털 일자리 5만명 확대…민간채용 인센티브 강화

청년 직접 일자리 창출도…"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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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 104만명에 대한 고용 지원에 나선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도 유도한다. 

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8만3000명 감소했으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규모는 44만8000명으로 8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2.2%로 전년대비 1.3%포인트 감소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줄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책을 확대·보완하는 등 올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들이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버팀목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추진 과제(4조4000억원, 79만4000명)에 1조5000억원, 24만6000명 지원을 추가해 올해 총 5조9000억원으로 104만명+α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 지원 과제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지원 인원을 6만명 늘리기로 했다. 총 5611억원이 투입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200억원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非) IT 직무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인 '고용증대세제' 적용기한은 연장을 검토한다. 이들 대책 모두 민간의 청년채용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디지털과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1만8000명 채용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지원 3000명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1000명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6800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15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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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1.02.02. [email protected]
정부는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활방역 일자리 등 청년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2142억원이 투입됐다.

또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2000만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 조속히 채용하고,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채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규모는 현재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5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1078억원을 편성했다.

구직단념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해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시·경력직 채용 확산 등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더해져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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