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 최후진술(종합2보)
검찰, 양모 사형 요청…남편은 징역 7년 구형"엄마는 아이에게 세상 전부…반인륜적 범죄"입양모 "바닥에 던진 적도, 밟은 적도 없었다""아이 힘들게 한 사실 인정, 기분나빠 그랬다"사망 이튿날 "천사가 갔다~" "어묵 공동구매"최후엔 눈물 "우리 공주 죽여…난 죽어 마땅"
정인이 양모는 "딸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며 "저는 죽어 마땅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은 양모에게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며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아이가 죽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울먹거리면서 "(정인이 사망 당일)먹지를 않아서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들어올려 엄청 세게 흔들며 소리를 지르다가 (실수로) 의자 위로 놓쳤다"며 "다만 제가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주장했다. 이어 "제가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게 했던 것은 맞다"라며 "(골절된 부분 등) 저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바닥으로 머리나 어깨 등을 많이 때려 늑골이나 쇄골이 골절됐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저와는 관계없이 계단이나 침대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장씨는 아이가 잘 먹지 않거나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장씨는 아이 사망 이튿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신가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날 다른 지인과 "어묵 주문을 잘못했다", "다음에 또 공동구매 하자"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한달 뒤인 다음달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결국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