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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론' 급부상, 현실성은?…회의적 시각 우세

등록 2021-04-19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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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중심으로 이재용 역할론 부상

5대 중대 범죄 해당…사면 가능성↓

불법승계 재판 남아 가석방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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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총수의 특별사면 사례가 전무한 데다 다른 사건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도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부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드렸다"고 밝혔다고 한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재차 발송했다.

재계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을 위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 부회장이 과감한 투자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공모' 사건의 형이 확정된 만큼 사면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도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지난 1월26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던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앞서 4차례 진행된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형집행정지 등 인신 구속 상태를 벗어날 방법도 거론된다. 그중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형이 확정되기 전 353일간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가석방의 최소 요건은 채웠다. 그러나 실제로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약 70~80% 정도 형기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약 6개월 이상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해 일각에서 나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으로도 포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삼성 불법승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비중 있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을 시 가석방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사유 역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으로 규정돼 있어 이 부회장이 해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충수염 수술을 받은 후 27일만인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의료진들은 입원을 연장하며 몸 상태를 더 지켜보자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괜찮다"며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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