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후보자, 논문표절 부인…가족동반 출장 "사려깊지 못했다"
임혜숙,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서 잇따른 논란에 입장 밝혀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배우자와는 연구동반자 관계…오히려 시너지 냈다" 먼저 임 후보자 제자의 학위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제 1저자가 배우자가 된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연구자 간에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는 정해진다. 그래서 논문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와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했느냐를 보고 1 저자가 정해진다. 저희들은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제자의 연구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 꼭 배우자를 개입시켜야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의 배우자는 수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다"면서 "제가 전체적인 논문을 구성한 후에 이 한 부분을 맡아서 수학적으로 분석해달라고 하면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좋아지고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수 있다. 그런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영식 의원이 "배우자와 18차례 논문을 공동 연구했다는 부분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자 "개인적으로 부부 간 공동연구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논문 내조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은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논란이 된 논문 없이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조정식 의원이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 사실은 같은 대학에서 같은 연구를 하면서 서로 보완적 관계였다. 또 이공계 관행은 교수와 학생들이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동으로 올리는 게 대부분이다. 왜 배우자랑 같이 논문을 올리느냐 등은 국제사회와 맞지 않는 얘기다"고 발언하자 임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홍익표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건 부부가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다. 논문에 표절, 아이디어 탈취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임 후보자는 "없다"고 응답했다. ◇"출장 추가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했다" 임 후보자는 국비 해외 출장 시 남편과 자녀를 동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비용 등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희용 의원이 "엄마가 연구비로 공적비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부유한 엄마가 있는 자녀라는 이유로 ‘엄마 찬스’를 이용해 고급 호텔방을 공유하면서 해외의 유명한 도시들을 가볼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든다"고 언급하자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항공료, 식비 등은 모두 개인 지출을 했다고 알렸다. 또한 해외 출장 비용은 항공료, 숙박비 외 일비가 나오는데 일비는 규정에 따라 정액정산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과대 글로벌 학계 행사에 가족동반이 독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환기했다. 윤영찬 의원이 "임 후보자가 해외 출장을 가족과 같이 갔다는 게 논란이 됐는데 우리 학계에서 특히 공과대 글로벌 콘퍼런스에 갈 때 가족들 동반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있는가? 공식적으로 주최측에서 가족동반을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지 않나"고 묻자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하는데 학술대회에서 그런 문구를 넣는 이유가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면이 있다"고 알렸다. ◇“NST 업무 수행 시 정당에 소속되지 않으면 된다고 이해하고 탈당 후 응모”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응모 직전에 민주당 당원을 탈퇴한 것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고 비판에 대해 "원래 취지가 임명 전에만 탈당하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다"며 "이사장 NST 응모자격 부분은 원래의 취지가 임명된 후부터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자격요건으로 이해를 하고 응모를 했다"고 반박했다.
세금체납,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어난 일인데 주소지 문제는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대출 의원이 "자녀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국적법을 몰랐다는 후보자의 해명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자 "병역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만 22세를 넘은 임 후보자의 두 딸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상태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두 딸 모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