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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분의 1 통신요금 25% 할인 놓치고 있어…체크해 보세요"

등록 2021-05-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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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만료자·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도 25% 할인 누릴 수 있어"

과기부 "본인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 여부 '스마트초이스'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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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선택약정에 가입해 통신비를 매달 25%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비 25% 요금할인 혜택이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추가 가입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선택약정 가입 시 2년 외에 1년으로도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이에 따라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며 이같이 17일 발표했다.

특히 선택약정 2년 계약이 끝난 후 언제까지 기존 휴대폰과 통신사를 쓸지 몰라 추가로 선택약정 계약을 맺기를 고민하는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때도 선택약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선택약정 최소 기간인 1년을 '추가'로 계약한 후 중간에 6개월 만 쓰고 바꾸면 일종의 위약금격인 할인반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데 이 금액은 무조건 그간 받은 통신요금 할인액보다 작은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SKT: 언택트 플랜, KT: Y무약정 플랜, LGU+: 다이렉트 요금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부는 또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 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하여 안내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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