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사건' 동시수사 착수한 공수처…조국도 손댈까
1·2호수사 잇따라 착수…첫 강제수사도'조희연 특채' 관련 시교육청 압수수색'윤중천 보고서 의혹' 이규원 수사 착수'김학의 수사 외압' 칼끝 조국에 향하나
이들 사건 외에 공수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도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 내 수사인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 등 사건까지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전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공제1·2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지 20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간 공수처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강제수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직원들이 지시를 거부하자 조 교육감은 자신의 비서실장인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는 게 감사 결과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실제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감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안전기획관으로 근무 중인 A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주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 검사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3호'를 부여하고 검토를 시작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택한 만큼 '2호 사건'으로는 그간 주목됐던 검사 사건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2개월여간 직접 수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뭉개기' 비판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서도 3주가량 1호 사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역량 부족 지적까지 받았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과 이 검사 사건에 속도를 내는 것은 결과로써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함께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의 검찰 관계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는 현 정권의 핵심 인사인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돼 있다는 점이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유학을 가야 하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창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이를 윤 당시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특히 조 교육감과 달리 조 전 장관과 이 비서관은 공수처가 수사뿐 아니라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만 기소할 수 있는데 조 전 장관 등은 검사인 윤 당시 국장의 관련 범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는 31일부터 한 달간 검사 6명을 법무연수원에 보내 교육을 맡긴다. 전체 13명의 검사 중 절반이 자리를 비우는 탓에, 당장 조 전 장관 등의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