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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백신휴가 도입 '속도전'…패션업계도 동참(종합)

등록 2021-06-02 15:25:31   최종수정 2021-06-07 0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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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총 4일간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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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통업계가 임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 휴가'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유통업계가 백신 접종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다수의 소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건강을 챙기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과 이베이코리아, 티몬, 위메프 등 e커머스 기업들은 백신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 접종 당일 유급 휴가를 주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이틀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그룹은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유급 휴가를 준다. 이상 증상이 있으면 하루 더 쉴 수 있다. 백화점과 이마트, SSG닷컴 등 전 계열사에 적용된다.

현대백화점그룹도 백화점과 홈쇼핑, 면세점 등 13개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가제를 시행한다. 한섬 등 일부 계열사는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있다.

CJ그룹은 전 계열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2차 접종 시에도 동일하게 부여된다.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접종 당일에 유급휴가를 준다. 이상 반응이 있으면 2일 더 사용할 수 있다.

티몬은 모든 임직원에게 각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이틀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휴가를 하루 더 준다.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또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쿠팡도 사무직과 쿠팡친구 및 물류센터 직원 등 상시 근로하는 현장직 전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백신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 하루이며,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할 경우 회차당 2일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KT&G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백신 접종 당일과 익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총 4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패션업계도 백신 휴가 도입에 동참했다.

여성 쇼핑 앱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휴가 정책을 실시한다. 휴가는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연속으로 사용 가능하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시 각각 이틀간 사용할 수 있다.

브랜디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백신 접종을 맞은 임직원들은 이상 증세 유무와 관계없이 1·2차 접종 당일과 다음날 각 2일씩 총 4일간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권고했다.

최근 삼성전자·LG그룹·SK그룹 등 대기업이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휴가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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