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해법③]의료계 "후폭풍 만만찮아…입구 설치는 수용"
"백번 양보해 입구 설치 수용…내부 안돼"의료행위 특수성·개인정보 유출 우려사회적 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홍채·지문인식 등 대안 다각도 모색해야"
의료계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에 대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수술실 입구 설치는 수용할 수 있지만, 수술실 내부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료진이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이면 심리적 위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집중력 저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년차 외과 의사인 김종민 대한의사협회(의협) 보험이사는 "(의료진이)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응급환자 중 수술장에서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수술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령 암, 외상환자 등 중증 질환자를 수술할 때 박리·절제 범위를 넓히는 것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은 있지만,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진료를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나 가족의 CCTV를 활용한 의료사고 소송도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예로 췌장암 수술은 의료계에서 고난도 수술 중 하나로 꼽힌다. 췌장이 간, 위 등 중요한 장기 근처에 있어 수술 자체가 까다로운데 암 세포가 혈관을 침범이라도 하면 대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환자가 출혈 등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CCTV 녹화영상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의료 소송이 급증하면 결국 실익은 환자와 의료진이 아닌 법조계가 챙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생명과 직결돼 의료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진료과목 특성 상 긴장감 속에서 고난도 수술을 시행해야 해 전공의 지원 자체가 줄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나비효과로 결국 필수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후 유지·관리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이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병원 한 곳당 3000만 원 수준의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1만 곳으로 확대될 경우 무려 3000억 원이 소요된다"면서 "정부가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투입하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역시 논란거리다. 신 의원의 발의안에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언급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고사 직전의 병원들이 많은데 CCTV 설치 운영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나 무자격자가 행하는 유령수술, 수술실 내 성추행 등 각종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의료기관 수술실 입구에 홍채·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면허관리권을 이양받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이사는 "대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 하나만 정해놓고 갈 것이 아니라 면허로 먹고사는 사람은 면허로 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면허관리권을 주기를 바란다. 미국처럼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액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을 의료현장으로 절대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의협이 공개한 세계의사회(WMA) 서한에 따르면 WMA는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CCTV 의무 설치는 치료, 회복 과정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 가운데 향후 사회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