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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일단 종결…경찰 "추가증거는 계속 확인"

등록 2021-06-29 1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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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위 "종합적으로 심의…종결 최종 결정"

경찰 "추가 증거 여부 계속해서 확인할 것"

"유족의 고소 건은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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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된 A(22)씨의 친구 B씨의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1.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변심위)에서 A씨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변심위 결과에 따라 변사사건은 종결한다"며, 다만 "강력 1개팀은 변사자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변심위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 종료 직후 유족을 상대로 직접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졌고, 위원으로 법의학자·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를 감안, 평소와 달리 외부위원을 더 많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심의위 위원장은 서초경찰서장으로 정하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장에게 투표권은 없다.

또 경찰은 내부위원을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했다. 외부위원은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수 2명, 변호사 2명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한편 A씨 아버지는 A씨 실종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를 최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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