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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방역 '고삐'...1회 위반해도 경고 없이 '운영중단 10일'

등록 2021-07-07 09:17:45   최종수정 2021-07-07 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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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8일 공포...행정처분 강화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시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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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이 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7월 예방접종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8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방역 수칙을 한 차례 위반했을 경우 행정 처분 기준인 '경고'를 앞으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한다. 2~5차 위반 시의 조치도 1~4차 위반 시 조치로 한 단계씩 높였다.

이에 따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 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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