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심의 요청부터 의결까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최종 의결까지 일지. ▲3.31 = 고용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4.20 =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심의 본격 시작. ▲5.6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대 최악 최저임금 인상 주도"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5.18 =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 고용부 장관, 최임위 제12대 위원 위촉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유임 반발해 불참. ▲6.15 =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민주노총 복귀. ▲6.22 =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병기) 표결 없이 결정. ▲6.24 =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800원(23.9% 인상) 제시 기자회견 /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6.29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경영계, 최초 요구안 8720원(동결) 최임위에 제출. 노동계도 공식 제출. ▲7.6 =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최초 요구안 놓고 평행선. ▲7.8 =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440원(19.7% 인상), 경영계 8740원(0.2% 인상) 제출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경영계 수정안 반발해 퇴장. ▲7.12 =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2차 이어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원(16.4% 인상), 경영계 8850원(1.5 인상) 제출 / 공익위원들, 심의촉진구간(9030~9300원) 제시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반발하며 전원 퇴장 /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제시 후 표결 /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반발해 기권 후 퇴장 /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가결.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