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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임금 9160원으로 올려야 할 근로자 최대 355만명

등록 2021-07-13 0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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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 4.7~17.4%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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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 2021.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가 최대 355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9160원에 못 미치는 이들이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4.7~17.4%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다.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산정한 결과다. 이는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은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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