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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범계 "김학의·원전 수사 유출…강력 추정"

등록 2021-07-14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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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인 오보 대응 공표로도 충분"

"피의자 반론권, 보충하는 역할 신설"

"한명숙 모해위증 실체는 판단 안해"

"수원·대전지검 수사유출 강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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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여간 진행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감찰의 후속조치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 먼저 시행한다. 또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기록·보존 등 제도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요양과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건 배당에 관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배당은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검찰청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검찰총장이 배당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대화도 일부 나눈 적이 있다. 향후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반영한 배당 절차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오보가 발생할 경우 공개한다고 했는데, '사후 오보 대응'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존의 규정상 '오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로 한다면 광범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후적 오보 대응 공표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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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박 장관으로부터 오른쪽 반 시계방향으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경찰과 검찰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한 수사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기도 했다.

"피의사실 유출이 횡행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엄격히 세웠다.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해 규정의 규범력을 높였다. 이러한 원칙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제도로 구현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저 역시 일조하겠다."

-피의자의 반론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통상 언론사가 직접 진행한 부분인데 법무부가 언론사 대신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인가.

"오늘 저희가 손 보는 규정과 기준은 결코 국민의 알 권리에 매개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것을 과소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의한 반론권, 이의제기권이 충실히 보도에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 역할로 이번에 신설하는 규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재소자에 대한 수사팀의 모해위증 사주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가.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이, 다소 절차적인 과정은 아쉬우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감찰 결과는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 유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김학의 출금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라임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수사상황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실제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수사팀이 언론에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수사내용을 흘린 정황을 확인했나.

"수원지검 사건과 대전지검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바는 없고 당연히 감찰대상도 아니었다. 다만 이번 합동감찰 결과물로 담기 위해 그동안 나왔던 기사 내용과 흐름, 그리고 지검 공보관의 역할 등을 다 감안해서 적어도 확정 짓진 않았지만 대체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된 기사가 아니냐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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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박 장관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담당관. (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추정만으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 마치 현직 검사들이 수사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기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취재를 할 수도 있는데 추정만으로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다.

"(기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구체화 방안으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법원이 판례로서 요건을 삼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이번 합동감찰의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담당자였던 만큼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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