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징계없다…박범계 "시효 감안한 결론"
"대검 감찰위서 적절한 조치 내려"
박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한명숙 수사팀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만나봤고 필요한 경우 조서에도 남겨놨다"며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 그 결론에 저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에서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징계청구를 법무부에 하지 않았나' 등 질문엔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결론을 말할 순 없다고 했고 징계시효를 말했으니 잘 알아서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명숙 수사팀의 징계 시효는 기타 비위에 해당해 3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10~2011년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시효는 2013~2014년에 끝난 셈이다. 대검 감찰위는 이를 감안해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번에 합동감찰을 한 것, '과거가 아니고 미래다'라고 한 것과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 일부 수사, 소위 특수수사에 잘못된 문화와 수사방식이 있었다는 걸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미래 우리 검찰의 모습과 관련된 희망을 찾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기록·보존 등 제도개선을 위해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