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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대법은 '엄격한 증명' 했나…형사사법 오점"(종합)

등록 2021-07-21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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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등 기소

"한계있는 판결…사실관계 못바꿔"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될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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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0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실제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다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원칙은 피고인이 누구든 간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그런 사명을 대법원이 다했는지에 대해 아쉽다"며 "형사사법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되는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이라는 것이 주어진 시간 내 기록과 법정 심리하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계를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확정한 판결에 대해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했고, 공소사실은 근거가 없다"며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두 가지를 연결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법리적 측면에서도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이 없이 협소한 논리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단이 변경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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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로비에서 시민들이 속보를 보고 있다. 대법은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아울러 재심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전혀 상의한 바 없다. 재심의 경우 법률에 충족하는 요건이 있어야 해 김 지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향후 일정은 김 지사와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판결 효력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조작 공모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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