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Pic] '해직교사 특채 논란'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출석
조희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특채 진행"
[서울=뉴시스]류현주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의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 통상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받았다"며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채로 제가 취한 사익도 없고,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 못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한 뒤 공수처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해당 사건에는 '공제2호'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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