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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출석 두고 엇갈린 교육계…"무죄 VS 철저히 수사"

등록 2021-07-27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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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

교총 "특혜채용, 예비교사 임용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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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는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당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부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한 반면, 보수 교육계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과천의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그는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통상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두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했다. 나아가 "제가 이 특별채용을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라며 "이것은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절차의 적법성도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은 무죄"라며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교육감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단 한 명의 특혜채용이라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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