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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만명 재난지원금 못 받아…사각지대 해결하라"

등록 2021-08-02 14:46:38   최종수정 2021-08-09 0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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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플러스 제외 사업자 비대위, 기자회견

간이·면세 사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제외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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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김정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02 (사진=비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버팀목플러스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명에 이른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버팀목플러스 지원 대상 가운데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매출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지난해 개업자들의 경우 월별 매출 단순 비교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지만, 2019년 12월31일 이전 개업자들은 며칠 차이로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이 증빙될 수 있는데 이를 안 받아 준다"며 "불명확한 기준과 오락가락한 방침으로 현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정부 정책자금, 지자체 지원금, 전기료 등의 감면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당장의 지원금 못 받는 것도 분하지만 정책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살길이 막막하다"며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의신청 기간 연장 및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 인정 ▲정책자금 대상자를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자로만 한정한 조항 수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해소 방안 수립 ▲10월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 참여 등의 4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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