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용 가석방' 비판…"사회적 특수계급에 특혜"
가석방심사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민변 "가석방 확대 정책의 취지 무색케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렸다. 민변은 박 장관의 브리핑 직후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의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를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대상자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서울구치소장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통과시켰다가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자 사후에 의견 조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감자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검찰은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 범죄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가석방심사위가 검찰의 부동의 의견과 선례를 무시한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이 된다면,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가석방 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형기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오는 13일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