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수사에도 빈손…세월호 특검, 검찰로 '공' 넘긴다
검찰, 지난 1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특검 결론나…서울중앙지검 수사개시"특검 수사 발표 토대로 신속히 처리"
세월호 특검은 10일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보류했던 같은 사건의 수사를 다시 시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4월24일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께엔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월27일 특검 수사결과 확인 전까지는 수사를 멈추겠다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이번에 세월호 특검이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 등 공소제기를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도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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