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백운규, '원전' 추가기소 안돼…수사도 멈춰야"(종합)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개입한 의혹 등6월 첫 기소 때 적용되지 않은 혐의15명중 9명 불기소…"수사필요 없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15명의 현안위원 중 9명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은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현안위원들은 배임교사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을 계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현안위원들은 백 전 장관이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제외됐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본다.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초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업무방해 교사)하고, 이로 인해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것(배임교사)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대검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현안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양측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구두 진술을 듣고 직접 질의했다. 의견 청취가 끝난 뒤 토론을 거쳐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