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도 언론중재법 규탄…"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사히신문 사설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취재활동 위축시켜서는 안돼"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유력 일간 아사히신문은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아사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보도나 사실 조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우는 점"이라며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법 개정으로 취재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의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어왔다"고도 했다. 그 예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및 정부·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 것을 들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대선에서 자기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사히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여야 간 논의를 다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는 선인들이 쟁취한 소중한 유산으로, 그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