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동생에 징역 3년…공범들 형량과 균형"
'웅동학원 비리' 2심서 징역 3년으로한동훈 "검찰, 반박불가한 물증 제시"
한 검사장은 2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조 전 장관 동생 항소심 선고에 대해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심 무죄였던 서류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채권 부담소송 배임 부분,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부분, 해외 범인도피 부분 등이 상당부분 유죄로 바뀌었다"라며 "형량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도 하에 합계 1억8000만원을 수수해 웅동학원의 정교사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해 웅동학원 교원 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