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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약정위반으로 매매계약해제 통보

등록 2021-09-01 0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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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물을 것…경영권 매각은 계속 추진할 예정

한앤코,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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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일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가 밝혔다. 주된 이유는 약정 위반이다.

LKB앤파트너스는 먼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 측은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한앤코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러나 한앤코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며 "홍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앤코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앤코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으며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며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홍 회장이 계약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LKB앤파트너스는 "그동안 홍 회장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계약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한 일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련 진행 사항들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본 건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계약 상대방 측에 전달했으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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