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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계약은 유효하다"…법원서 진실 밝혀질 것

등록 2021-09-01 1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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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한앤컴퍼니는 1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거래 무산 및 해제를 발표한데 대해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앤코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계약해제 관련 주장에 대한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의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변경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며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다.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앤코가 말을 쉽게 바꿨다는 홍 회장의 비난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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