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김기동 전 검사장도 지난해부터 '화천대유' 자문

등록 2021-09-29 22:34:35   최종수정 2021-09-29 22:51:0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김 전 검사장 "지난해부터 통상적인 자문 변호사로 일해"

이창재 전 법무차관도 이름 올려

associate_pic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문을 맡은 법조인으로 김기동(57·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검사장은 29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통상적인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조인으로 김 전 검사장과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씨가 여러 법조인들을 화천대유의 자문으로 섭외한 것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중이다. 지금까지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있다.

이들은 제기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수익이 실현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도 "나는 사업과 관련 없고 법률 자문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한 것"이라며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