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임성근,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부터 각하까지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3(인용)대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4일 찬성 179표와 반대 102표 등으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자신의 탄핵사유와 관련이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3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후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사유와 같은 재판개입 혐의로 지난 8월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부터 헌재 선고까지. ◇2021년 ▲2월1일 -국회,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의원 161명 참여 -임성근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진행돼선 안돼" ▲2월2일 -국회의장, '임성근 탄핵소추안' 본회의서 보고받아 ▲2월3일 -'임성근 사표반려' 논란…"탄핵 언급" vs "사실 아냐"
-국회, '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179명 찬성 -임성근 "탄핵 의결, 납득 어렵고 유감스럽다" -임성근 측, 녹취록 공개…"김명수 탄핵 언급하며 반려" -김명수, '탄핵 언급' 인정…"다르게 답변해 송구" ▲2월5일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에 이석태 지정 ▲2월15일 -'임성근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155명 지원 ▲2월23일 -임성근, 이석태 주심 기피신청…"탄핵소추 사유와 연관" ▲2월24일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 연기
-임성근 "이렇게 떠나리라곤 상상 못해" 퇴직 인사 ▲3월1일 -임성근, 임기 종료…전직법관 신분 ▲3월8일 -헌재, 임성근 측 '주심 기피신청' 기각 ▲3월24일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 진행…증거·쟁점 정리 ▲6월10일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1차 변론 진행…"재판 개입" vs "단순 조언" ▲6월21일 -임성근, '사법농단'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2차 변론 진행…"파면 가능" vs "이미 퇴직" ▲8월10일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3차 변론 진행…"사법독립 훼손" vs "정치권 눈치 안돼" ▲8월12일 -임성근, '사법농단' 항소심도 무죄…"재판개입 권한 없다" ▲8월18일 -검찰, 임성근 항소심 무죄 불복…상고장 제출 ▲10월6일 -참여연대 "헌재, 사법농단 위헌 행위였단 점 확인해야" 의견서 제출 ▲10월28일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결정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