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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 전환사채 `리픽싱'이 먼가요

등록 2021-11-01 06:00:00   최종수정 2021-11-08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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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오랜 기간 자본시장에서 논쟁이었던 전환사채(CB)의 리픽싱(전환가격 조정) 규정이 내달부터 바뀝니다. 하향 조정만이 가능했던 CB 리픽싱에 이제는 상향 의무화가 생긴 것입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전 CB들의 리픽싱 상향은 나타날 수 없지만 향후 발행되는 CB에는 의무화가 생겨 주주들의 부담이 적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CB의 콜옵션 한도를 정하고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12월1일부터 발행되는 CB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주당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투자 규모에 따라 그 가격만큼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투자했고 주당 전환가액이 5000원이라면 20만주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CB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 2002년 CB 리픽싱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주가 하락시 최초 전환가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까지 전환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환가액이 5000원이었다면 최대 3500원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리픽싱이 하향 조정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상향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이를 이용한 CB 투자자들의 큰 수익이 이어지면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전환가액 조정 후 주가 상승시 주식으로 전환해 거액의 차익을 얻어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주식 전반이 하락하면서 리픽싱 하향이 대거 나왔고, 이후 주가가 치솟자 대규모 주식 전환에 따른 물량 출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투자했던 종목이 CB 주식전환 물량 출회로 하락했고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HMM이 CB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결국, 과거 발행했던 CB들은 여전히 리픽싱 상향이 안돼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막차를 타기 위한 CB 발행의 움직임도 많았던 만큼 당분간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12월부터 적용돼 이달과 다음달 나오는 CB들도 개인투자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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