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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4명→7명 늘려…기획·분석관 승격(종합)

등록 2021-11-18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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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7명·평검사 16명으로 조직개편

수사기획관·사건조사분석관 부장급 승격

기존 평검사 일부 부장검사로 승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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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추가선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10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1.10.01.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지난달 공수처 수사 인력을 확충한 뒤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위별 수사 정원을 조정하고 일부 부서 업무를 개편했다.

18일 관보와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 18호'(직제 일부개정규칙)를 공포하고, 총 검사 정원 25명 중 처·차장 제외 23명의 직제를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에서 부장검사 7명·평검사 16명 구성으로 변경했다.

기존 공수처법은 검사 지위를 '처장·차장·공수처 검사'로만 구분했는데, 검찰처럼 검사 직위를 세분화해 '처장·차장·부장검사·공수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등 4개로 나눈 것이 이번 규칙 개정의 핵심이다.

또 사건분석조사 및 수사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해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에서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장검사급으로 직위를 승격하기로 했다.

공수처 측은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중요사건 접수의 증가, 공수처 관련 법제 및 대외협력 업무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 걸맞는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 7자리는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1~3부장, 공소부장, 그리고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장검사급 비직제 한 자리 등으로 채워진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이중 공수처는 현재 처·차장 포함 검사 23명, 수사관 36명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아직 공석인 2명의 검사 정원을 모두 부장검사급으로 채우더라도 이미 임명된 평검사들 중 일부를 부장검사로 승진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수사관의 경우 검찰사무관(5급) 13명, 검찰주사(6급) 18명, 검찰주사보(7급) 3명으로 직위별 정원을 조정했다. 이전에는 검찰사무관 9명, 검찰주사 12명, 검찰주사보 13명으로 직제가 구성돼 있었다.

공수처 측은 "하위직 중심 구성으로 지난 7급 수사관 응시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수사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직급을 5~6급 중심 체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기존에 수사과에서 해 오던 사건기록물 보존·관리 업무를 운영지원담당관실로 이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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